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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사항 종합안내

by 엔지아트 2024. 8. 8.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관련 법령

  •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고용노동부 고시(2023-63호) : 안전보건교육규정

 

2) 점검 및 관리 포인트

  •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 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준수 여부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해당 강사, 교육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 법정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한다.

 

3) 안전보건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4)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교육규정 참조)

 

II. 교육대상 및 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한다.
• 토사석 광업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라.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마.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 만큼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의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III.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➊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➋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➌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➍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4 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