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3) 점검 포인트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게시ㆍ비치했는지 여부
구분 |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
‘혼합물’이란? |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이란? |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
‘제조’란? |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혼합 등을 하는 것 |
‘수입’이란? |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작성 및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ㆍ포장에 표지 부착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II.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분 | 내용 | 관련조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156조제2항) 물리ㆍ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법 제110조 제1항 |
물질안전보자료 작성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농약(농약관리법)
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비료(비료관리법)
5.사료(사료관리법)
6.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식품 및 식품첨가물(식품위생법)
9.의약품 및 의약외품(약사법)
10.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11.위생용품(위생용품 관리법)
12.의료기기(의료기기법) 12의2.첨단바이오 의약품(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화약류(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폐기물(폐기물관리법)
15.화장품(화장품법)
16.1부터 15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17.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주체별 조치
구분 | 내용 | 관련조항 |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변경된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 법 제111조제2항 |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 변경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 법 제111조제3항 |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제외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사용할 수 없는 물질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 제출 등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업무
내용 | 관련조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출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관련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서류의 제출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관련 대체자료 기재 승인,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132조1항 참고
5)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ㆍ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전산장비에 게시 및 갖춰 두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이용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 관련조항 | |
1. 전산장비는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동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노출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관련 대체자료 기재 승인,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3. 관리 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관리 요령 |
- 건설공사, 임시ㆍ단시간 작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대신해 게시 및 갖춰둘 수 있음(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내용 | 관련조항 |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 |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며,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ㆍ게시할 수 있음
6)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물질안전 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함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경고표지 작성 예시

-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 제공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등


III.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내용 | 관련조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함(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
-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그룹별 교육 가능 -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 |
시행령 제169조제2항, 제3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주요 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시행규칙 별표5 |
IV.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유의사항
1)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물질
취급ㆍ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물질은 간과하기 쉽다.
- 용접봉, 페인트, 경유ㆍ등유, 오일류 등
- 상기 물질들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이 포함된 대상화학 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용기 및 포장
- 이소프로필 알코올(CAS No. 67-63-0)을 함유하고 있는 청소용 세척제, 톨루엔(CAS No. 108-88-3)을 함유하고 있는 시너(thinner), 황산암모늄(CAS No. 7783-20-2)을 담은 용기, 포장에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교육 필요 제품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용 제품
- 이산화티타늄(CAS No. 13463-67-7)을 함유하고 있는 분체 도료, 인산(CAS No. 7664-38-2)을 함유 하고 있는 보일러 청관제, 산화에틸렌(CAS No. 75-21-8)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이나 계면활성제, 용접봉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4) 요약 및 과태료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 하역 및 반입 작업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0) | 2024.08.12 |
---|---|
작업장 바닥안전관리 관련 종합안내입니다. (0) | 2024.08.1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ㆍ제출 등 종합 안내입니다. (0) | 2024.08.09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사항 종합안내 (0) | 2024.08.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 예방 종합안내 (1)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