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자재 하역 및 반입 작업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by 엔지아트 2024. 8. 12.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1~190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26호)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G-100-201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2011)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가이드
• KOSHA GUIDE(M-49-2012) 작업장 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50-2012) 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

 

II. 유해ㆍ위험 요인

  • 화물자동차 적재대에서 자재 하역작업 중 적재대 단부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불안전한 적재로 이동 중 화물 떨어짐 위험
  •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과적에 의한 전방 시야 미확보로 근로자 부딪힘 위험
  • 자재가 적재된 팔레트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 중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
  • 작업(회전) 반경 내 출입 통제 미실시로 인한 접촉 또는 부딪힘 위험
  •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행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한 부딪힘 또는 끼임 위험
  • 화물 적재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 떨어짐 또는 무너짐 위험
  • 지게차 운행 중 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지게차 뒤집힘 및 운전자 깔림 위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등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및 화물자동차가 주로 사용됨

지게차 화물자동차

 

III. 지게차 작업 시 위험성

위험성 원인
화물의 떨어짐 •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
• 미숙한 운전 조작
• 부적절한 작업장치 선정
•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끼임 및 부딪힘 • 대형화물 등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 후륜주행에 따른 선회 반경
차량 넘어짐, 뒤집힘 • 울퉁불퉁 불균일한 바닥면
• 화물 과적재
• 과도한 무게의 화물 운반
• 급선회, 경사로에서의 무리한 선회

 

IV. 재해 예방대책

 

1) 일반 안전사항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주행 경로에 부동침하, 가장자리(노견)의 무너짐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점검하고 정비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행 경로에 있는 지장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며 구내 운행 제한속도를 지정·게시한다.
  •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 허용하중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주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출입 금지조치, 제한속도 지정, 신호체계 마련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경우 작업지휘자는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조치를 한 다음 화물의 떨어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 위치 이탈 시 다음의 조치를 철저히 한다.
    - 주정차 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불시 주행 방지조치를 할 것
    - 시동키는 빼서 운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하여 무자격 작업자의 운전을 방지할 것
    - 부득이하게 경사지에 세울 경우 바퀴에 고임목을 확실하게 받칠 것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