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 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1~190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26호)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G-100-201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2011)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가이드 • KOSHA GUIDE(M-49-2012) 작업장 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50-2012) 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
II. 유해ㆍ위험 요인
화물자동차 적재대에서 자재 하역작업 중 적재대 단부로 근로자 떨어짐 위험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불안전한 적재로 이동 중 화물 떨어짐 위험
지게차로 자재 운반 중 과적에 의한 전방 시야 미확보로 근로자 부딪힘 위험
자재가 적재된 팔레트를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후진 중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
작업(회전) 반경 내 출입 통제 미실시로 인한 접촉 또는 부딪힘 위험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행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한 부딪힘 또는 끼임 위험
화물 적재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 떨어짐 또는 무너짐 위험
지게차 운행 중 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지게차 뒤집힘 및 운전자 깔림 위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등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운반기계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및 화물자동차가 주로 사용됨
지게차
화물자동차
III. 지게차 작업 시 위험성
위험성
원인
화물의 떨어짐
• 불안전한 화물의 적재 • 미숙한 운전 조작 • 부적절한 작업장치 선정 •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끼임 및 부딪힘
• 대형화물 등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 후륜주행에 따른 선회 반경
차량 넘어짐, 뒤집힘
• 울퉁불퉁 불균일한 바닥면 • 화물 과적재 • 과도한 무게의 화물 운반 • 급선회, 경사로에서의 무리한 선회
IV. 재해 예방대책
1) 일반 안전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주행 경로에 부동침하, 가장자리(노견)의 무너짐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점검하고 정비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행 경로에 있는 지장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며 구내 운행 제한속도를 지정·게시한다.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허용하중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주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출입 금지조치, 제한속도 지정, 신호체계 마련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경우 작업지휘자는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조치를 한 다음 화물의 떨어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 위치 이탈 시 다음의 조치를 철저히 한다. - 주정차 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불시 주행 방지조치를 할 것 - 시동키는 빼서 운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하여 무자격 작업자의 운전을 방지할 것 - 부득이하게 경사지에 세울 경우 바퀴에 고임목을 확실하게 받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