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1).hwp
0.08MB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연번 | 검사 대상 |
사진 | 검사 대상 범위 |
1 | 프레스 | ![]() |
동 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제외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제외 - 원 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제 |
2 | 전단기 | ![]() |
|
3 | 크레인 | ![]() |
동 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ㆍ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제외 - 차 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제외 |
4 | 리프트 | ![]() |
적 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 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
5 | 압력용기 | ![]()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➊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➋원자력 용기 ➌수랭식 관형 응축기 ➍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➎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➏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➐축압기(accumulator) ➑유압ㆍ수압ㆍ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ㆍ배출기 ➒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➓차량용탱크로리 ➊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➊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➊기계ㆍ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➊사용압력(단위:㎫)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기계ㆍ기구의 구성품인 것,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 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➊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➊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➊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➊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의 구성품인 것 ➊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고정ㆍ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➊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6 | 곤돌라 | ![]()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 배기장 치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21.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8 | 원심기 | ![]() |
액체ㆍ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제외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등 제외 |
9 | 롤러기 | ![]()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0 | 사출 성형기 |
![]() ![]() |
플 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반응형 사출성형기, 압축ㆍ이송형 사출성형기,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블로몰딩 (Blow Molding) 머신 등 제외 |
11 | 고소 작업 |
![]() |
동 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 하여 적용 - 테일 리프트(tail lif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 제외 |
12 | 컨베이어 | ![]() |
재 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컨베이어시스템 내에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컨베이어)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컨베이어 시스템내에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밀폐 구조의 것으로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스태커 (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13 | 산업용 로봇 |
![]() |
3 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설비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ㆍ하ㆍ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 장치에 의해 재기동되는 구조에 한한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 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0) | 2024.08.15 |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기구 관리의 이해 (0) | 2024.08.14 |
자재 하역 및 반입 작업 안전관리 안내입니다. (0) | 2024.08.12 |
작업장 바닥안전관리 관련 종합안내입니다. (0) | 2024.08.11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ㆍ교육 등 종합 안내입니다. (0) | 2024.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