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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설치ㆍ운영안내

by 엔지아트 2024. 8. 5.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관련 법령

•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시행규칙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KOSHA GUIDE(Z-2-20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 점검 포인트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적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 실시 여부 및 회의록 기록ㆍ보존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의 공지 여부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➊ 근로자 대표

➋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 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➊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에있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➋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1명

➌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1명

➍ 산업보건의(해당사업장에선임되어있는경우로한정)

➎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단,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00명미만을사용하는 사업장은➎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하고구성가능

 

2) 관리 포인트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 설치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I.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노사협의체의 구성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위원과사용자 위원중각 1명을공동 위원장으로선출가능 ➊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➋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➌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➊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➋ 안전관리자 1명
➌ 보건관리자 1명(별표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 한정)
➍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관리 포인트

  •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설치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노사협의체는 ➊ 개최 일시 및 장소, ➋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➌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하다.

 

3) 노사협의체 심의ㆍ의결 및 협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용어의 정의

 도급 명칭에관계없이물건의제조ㆍ건설ㆍ수리또는서비스의제공, 그밖의업무를타인에게맡기는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인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사업주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