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I. 관련법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II.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III.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119)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
-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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