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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by 엔지아트 2024. 8. 17.
출처: 고용노동부(2021),"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I. 관련법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II.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5.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III.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119)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
  •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