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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종합안내입니다.

by 엔지아트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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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3),"안전보건 실무정보"

 

 

I. 개요

1) 관계 법령

•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21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II. 관리 포인트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 설비
2. 1번 외의 사업장 중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51종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해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란?, (고용노동부 고시) ]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 제외) 및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해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음

 

공정안전보고서 일부 내용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4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해당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사본의제출로갈음할수있음

• 시행령 제45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안전관리규정(제11조)과 안전성향상계획(제13조의2)을 작성해 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봄

 

③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 및 일정 참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자격 및 관련 교육

 

④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⑥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한다.

 

⑦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서류 보존 기한 없음).

 

⑧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완ㆍ이행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

- 다만,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 감사(시행규칙 제50조제3호아목)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자체 확인이 가능한 요건

 

 

III.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구분 내용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평가서(공정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평가 후 작성)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태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 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업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기타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V.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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