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56
공동계약
1) 개요
구분 | 내용 | |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 |
공동도급계약 |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 |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 적용 대상 : 모든 용역(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인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
2)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구 분 | 공동이행 방식 | 분담이행 방식 |
구성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
각종 보증금의 납부 |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 |
대가의 지급 |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 |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 |
도급한도액의 적용 | 합산하여 적용 |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 각각 적용 |
계약이행 책임 |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
중도탈퇴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
구성원 파산시 | 잔여구성원이 나머지 계약이행 |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
하자담보 | 구성원의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된 각자 책임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및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전력기술관리법)로 제한한 기술 용역 에서 A, B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면허 현황
구분 | A | B | ||
건축사사무소 |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
건축사사무소 |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
|
공동이행방식 | ○ | ○ | ○ | ○ |
분담이행방식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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