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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ㅣ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by 엔지아트 2024. 9. 6.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56

 

공동계약

 

1) 개요

구분 내용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공동도급계약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 적용 대상 : 모든 용역(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인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2) 공동계약 형태의 비교

구 분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면허분담 가능)
각종 보증금의 납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
대가의 지급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 구성원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
도급한도액의 적용 합산하여 적용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 각각 적용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
중도탈퇴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탈퇴 불가
구성원 파산시  잔여구성원이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하자담보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된 각자 책임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및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전력기술관리법)로 제한한 기술 용역 에서 A, B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면허 현황

 

구분 A B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건축사사무소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