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37
총사업비 관리지침
1) 근거 및 개요
구분 | 내용 |
관 계 법 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가재정법 제50조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23.9.20.) |
총사업비 |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 모두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 |
목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관리대상 사업 | 국비 사업, 민간 시행 사업 중 사업 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부대공사비 포함) |
☆ 총 사 업 비
▣ 총사업비 구성
① 공사비
② 보상비 : 직접보상비(주민보상비), 간접보상비(측량비, 감정평가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③ 부대경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총사업비 검토 및 조정 시기
① 검토의뢰 : 예비타당성조사 시
② 조정 :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등 변동요인 발생 시
2) 총사업비 관리 절차
-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3) 설계의 적정성 검토
-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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