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기준

by 엔지아트 2024. 9. 1.
참조문헌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2022), p.109~112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장(실비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절 실비 산정

 

1. 간접노무비

구분 내용 세부내용
대상  • 공사 및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소에 근무한 인원. 단, 현장의 공사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인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대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외한다.  ① 현장소장 
②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③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④ 노무관리원 
⑤ 자재・구매관리원 
⑥ 공구담당원 
⑦ 시험관리원 
⑧ 교육・산재담당원 
⑨ 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 경비원 
⑪ 청소원
노무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임금 • 공사기간의 변경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의 급여 등 임금 지급 관련서류(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한다.
•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산정기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볼 수 없는 성과격려금,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급여지불조서 및 보수규정(근로계약서)을 확인하여 제외한다. ① 기본급:급여명세서상에 지불된 급여로서 기본급 및 본봉을 계상

②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 지급 금액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실 지급액


④ 퇴직급여충당금:(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 근무개월수

 

 

 

 

2. 경비 

구분 내용 세부내용
직접계상 항목 •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① 지급임차료: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에 한함.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보관비, 가설비: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시설, 설비 등의 비용으로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유휴장비비: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유휴비용을 산정. 임대장비는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보유장비는 표준품셈에 따른 시간당 손료의 50%를 계상※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장비손료계수)×(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유휴일수)×1/2


기타실비: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기연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비용
비율계상 항목 •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을 적용하며,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고용보험료: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③ 기타경비:경비의 주요 항목 이외에 7개 항목의 제경비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의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3.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증수수료: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②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공사원가 소계에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

※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비율

 

② 이윤:영업이익. 공사원가 소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

※ 이윤 =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