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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총사업비 관리지침 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37

 

총사업비 관리지침

 

1) 근거 및 개요

구분 내용
관 계 법 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가재정법 제50조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23.9.20.)
총사업비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 모두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
목적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관리대상 사업 국비 사업, 민간 시행 사업 중 사업 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부대공사비 포함)

 

☆ 총 사 업 비

총사업비 구성
공사비
 보상비 : 직접보상비(주민보상비), 간접보상비(측량비, 감정평가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부대경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사업비 검토 및 조정 시기
① 검토의뢰 : 예비타당성조사 시
② 조정 :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등 변동요인 발생 시

 

 

 

2) 총사업비 관리 절차

 

  •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3) 설계의 적정성 검토

  •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