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설분야 기술용역
1) 기술용역 이란?
-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법 제2조제1호)
- 정의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의 확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2) 건설기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
① 건설엔지니어링 정의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 제외)
② 건설기술의 종류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 설계 제외)․시공․ 감리․시험․평가․측량(행양조사를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見積),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③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사업관련 전 단계)
④ 감리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시공단계)
3) 기술용역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6조
- 건축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한 설계․감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측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업무영역별 관련 법령
구분 | 면허명 | 법적근거 | |
건설 |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
기술사사무소 | 기술사법 제6조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시행령 제44조 |
|
기술사사무소 | 기술사법 제6조 | ||
측량 | 측량업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건축 | 건축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법 제23조 |
전력 | 전력 설계 및 감리 | 설계업/공사감리업 용역업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 설계업/감리업 용역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8조 |
소방 | 소방 설계 및 감리 | 설계업/감리업 용역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6조 |
6) 건설생애주기별 관련 법령
구 분 | 기획 타당성 조사 → | 설계(생산계획) → | 건설사업관리 → | 유지관리 |
참여주체 | 엔지니어링업체 (용역업체) |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 |
공급서비스 | 기획․조사서비스 | 설계도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서비스 |
적용법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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