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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건설산업의 범위ㅣ건설업, 건설용역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by 엔지아트 2024. 8. 28.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설산업의 범위

범위 건설업 건설용역업
업종 관련법 업종 관련법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특별법(개별법)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업
감리전문업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업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물 설치공사, 구조물 설치·해제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범위 건설업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15종)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지반조성ㆍ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ㆍ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 외 공 사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건 설 사 업 관 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