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1) 관련법령
구분 | 내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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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0호, 2018.8.31) 제10조 설계 도서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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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4호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2호. 2020.06.19] |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 일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2호. 2020.06.19] |
-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법령해석 ·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 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의 해석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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