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28
건축물의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1) 정의
구 분 | 내 용 |
난연재료 | ㆍ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불연재료 | ㆍ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ㆍ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ㆍ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제외 |
준불연재료 | ㆍ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2) 적용기준
◎ 건축법 제52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3·4·7조
구 분 | 내 용 |
내벽 |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ㆍ촬영소, 발전시설 ※ 예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
외벽 |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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