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29~130
내진설계
1) 정의 및 대상
구 분 | 내 용 | |
소방시설적용범위 |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
내진설계 | 내 진 | ●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 하는 포괄적인 개념 |
면 진 | ●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 | |
제 진 | ●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 | |
내진설계기준대상 | ● 2층 이상인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500㎡ 이상) ※창고, 축사 등 제외 ● 높이 13m 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이상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
관 계 법 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건축법 제2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2-76호) |
2)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설계심사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 총공사비 100억 이상(건설기술심의 대상) | |
내진 확인 강화 | 시공 전 | ● 설계자(구조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합동 내진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 회의 후 시공(발주기관/용역발주 심의시 조건부여) |
시공 중 | ● 건설기술심의 사후평가 시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 |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 ● 증ㆍ개축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작성 확인. | |
건축허가·승인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민간 건축물) | ● 6층이상 건축허가 또는 승인 대상건축물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확인 후 허가 승인 처리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 계획안내 (3) | 2024.09.12 |
---|---|
교통개선대책 계획관련 안내 (3) | 2024.09.11 |
방화에 지장 없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안내 (4) | 2024.09.08 |
정부 발주 용역의 수의 계약에 대한 안내 (0) | 2024.09.05 |
공동주택 각 단계별 하자원인 분석 및 방지 대책 (0)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