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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환경영향평가 계획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12.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3

 

I. 환경영향평가 

구분 내용
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도모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의 건설
도시, 관광단지, 특정지역, 산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수자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정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추진시 고려사항 설명회 개최 기한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 개최 공고
- 설명회개최 7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주민설명회 절차도



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가 각각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 가능

설명회(공청회)의 생략
- 사업자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가능
- 사업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위하여 노력해야 함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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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