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3
I. 환경영향평가
구분 | 내용 |
목적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도모 |
대상 | ● 환경영향평가 대상 ● 도로, 철도(도시철도 포함), 공항, 항만의 건설 ● 도시, 관광단지, 특정지역, 산지,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수자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정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추진시 고려사항 | ● 설명회 개최 기한 -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 개최 공고 - 설명회개최 7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주민설명회 절차도 ![]() ● 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가 각각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 가능 ● 설명회(공청회)의 생략 - 사업자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가능 - 사업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위하여 노력해야 함 |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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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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