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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안내

by 엔지아트 2025. 2. 20.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4),"안전보건 실무정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1) 작업중지

구분 내용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➊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➋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작업중지 및 대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권리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해고금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➊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서장(관리감독자)에게 
보고 
➋ 부서장(관리감독자)은 보고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실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됨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음

 

용어의 정의

중대재해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질의회시 인용)한다.

3일 이상의 휴업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휴업일수에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➊ 고용노동부장관은…(중략)…해당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➋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략)…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