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24),"안전보건 실무정보"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관리
1) 작업중지
구분 | 내용 |
사업주 의무 |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➊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➋ 조치 및 전망 ➌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
작업중지 및 대피 |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근로자 권리 |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해고금지 |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➊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서장(관리감독자)에게 보고 ➋ 부서장(관리감독자)은 보고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됨 |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음
용어의 정의
중대재해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질의회시 인용)한다.
3일 이상의 휴업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휴업일수에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➊ 고용노동부장관은…(중략)…해당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➋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략)…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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