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의 보호조치
1) 상수도관의 보호
● 지하 굴착에 따른 수도관의 손상은 엄지 말뚝 천공에 의한 파손, 흙막이 시공 불량, 굴착 기계에 의한 관체 파손, 매달기 지보공의 방호불량, 교차부 간격의 부족에 따른 침하 접촉, 지하수 저하에 의한 고르지 않는 침하, 되메우기 불량에 의한 고르지 않는 침하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공사 착수 전에 관할의 수도사업소와 공사의 종별, 규모, 시공 방법을 사전 협의함과 동시에 매설관의 구경, 점용 위치, 흙덮기를 조사함
● 또한 현장의 지상 조사(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에의함), 줄파기에 의해 관의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사중에는 작업원에게 관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도록 함
● 수도관은 하수관거와는 달리 국부적으로 굴곡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므로 작업 장소에서 관을 확인한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함
● 흙막이 공사시 배면 관의 파손 원인
-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 부족으로 인한 배면측 침하
- 띠장 및 버팀대가 토압에 견디지 못하여 과다한 변위 발생
- 지하수 배수에 의한 고르지 못한 침하
- 토류판 사용시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인한 침하
- 관과 흙막이 벽체가 교차하고 있는 장소에서 충분한 흙막이가 되지 않을 때
- 빗물, 배수, 용수, 누수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
2) 하수도관의 보호
●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파손은 직접적인 피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시하기 쉬운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파악될 때는 주변 지반의 이완 및 호우시 흐름의 저해 때문에 내수범람을 일으키거나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지반 함몰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손상, 사고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굴착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구역내의 하수도 시설의 조사, 입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하수도 관리자에게 시공통지 혹은 입회 의뢰서의 수속을 하여야 함
● 굴착 공사시 발생되는 하수관거 파손 원인
- 흙막이 공사시 배면측 변위 발생에 따른 주변 침하에 의한 토사 붕괴 및 노면 침하
- 매달기 방호 및 받침 방호의 불비
- 지하수 배수에 의한 압밀 침하
- 지하수 배수시 침전조의 불비에 따른 관거내 토사 퇴적시 불균등하중 증대
- Concrete 펌프카의 기구 세정, 청소에 의한 Concrete, 몰탈의 관거 유입
- 주입 공사에 따른 약액, 모르타르의 관거내 유입
- 되메우기 방법의 불량 및 받침방호의 불비에 따른 관거의 이동 및 파손과 되메우기후의 침하에 의한 손상
- 시공업자 및 작업원의 무지, 부주의에 의한 손상
3) 전력 공급관의 보호
● 매달기 방호 : 강재, 와이어로프, 목재, Concrete재를 사용하여 전용보에서 기설 구조물을 매담
● 받침 방호 : 매달기 방호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가설물, 가설 구조물, 원지반에 받침
● BOX 방호 : 케이블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케이블 방호재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싸기 방호를 함
● 지반 개량 : 매설물 주변의 원지반, 영향 범위의 원지반을 약액 주입, 특수 재료(생석회등), 양질의 토사로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바꾸는 등 지반을 개량함
● 상기의 사항은 단독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병용되어 현장 실정에 맞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
구분 | 매달기 상세 |
전력선 | ![]() |
4) 통신관의 보호
● 통신 공사 시설의 방호 공사 및 지장물 이전 공사는 전용회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으로는 통신공사가 하기로 되어있으며 통신관 방호 방법은 통신 공사 지하 시설이 굴착 갱 안에 노출할 때에는 굴착 규모에 따라 개개의 임시 방호를 하고 공사 복구의 단계에서 각각 본 방호를 함
● 대규모 굴착에서 맨홀이 굴착 갱 안에 노출되고 매달기 방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몸체를 파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몸체의가설맨홀을 만들어 케이블을 보호한다. 관로및 직매케이블의 경우는 매달기보호를 표준으로 함
● 진동의 영향이 큰 장소의 매달기 방호는 전용 매달기보를 만들어서 하고 특히 진동이 심한 교차점에서는 받침 방호가 바람직함
● 되메우기 전에는 본 방호공사 및 해당 지하시설을 재검토 함
5) 가스관의 보호
● 노출된 주변 가스관의 보호 대책
● 고정 조치
● 옆흔들리기 방지 장치의 설치
● 봉강 및 형강, 와이어 로프, 철선을 이용하여 좌우 이동 유격을 방지함
● 매달기 조치 : 굴착으로 인한 가스관이 노출되었을 때 또는 물뜨기 장치, 가스차단장치, 정압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또는 용접이외의 방법으로 접합부가 2개이상 있을때에는 봉강 및 형강, 와이어로프, 철선을 이용하여 매달기 간격을 2.5M 내외로 하여 실시함
● 받침 조치 : 가스관의 침하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Concrete, 철재 또는 목재를 이용하여 받침지지 방식을 적용하며 지지시 지지대의 간격은 2.5M 이내로 함
● 배면 방호 : 2단 엄지 말뚝 천공에 의한 가스관을 노출시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구분 | 매달기 상세 |
도시가스 | ![]() |
B O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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