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국토안전관리원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2024), p5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1) 허가대상 건축물
①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②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 횡단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신고대상 건축물
구분 | 세부구분 |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 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 주요구조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
②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개층 이하인 건축물 |
③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 하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건축물 해체 공사의 절차
건축물 해제공사의 절차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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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제공사의 절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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