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5
안전보건조정자
구분 | 내 용 |
선임대상 |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선임시기 | ▫ 착공일 전날까지 지정 및 선임하여 도급인에게 통지 |
자 격 |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책임 감리자(공사감리자,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수행업무 |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안내 (1) | 2024.11.02 |
---|---|
라스무센의 인간 실수의 원인별(의식-무의식 스펙트럼) 분류 (0) | 2024.10.22 |
굴착공사 사업단계별 안전사항 안내 (0) | 2024.09.10 |
학습이론 ㅣ S-R이론, 인지이론 등 (0) | 2024.08.26 |
에빙하우스(E.Ebbinghause)의 망각곡선 (0) | 202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