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30
굴착공사
☞ 추진방향 : 굴착공사현장과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 강화
구분 | 내용 | |
관계법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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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허가 단계 |
1. 안전관리계획 개선 2. 계측기준 정비 3. 설계 반영여부 확인 |
▪ 안전관리계획에 계측필수사항(공사장 주변 안전대책에 계측위치·기기종류·계측빈도, 적정업체 선정계획) 포함 |
▪ 공종별로 분산된 계측 기준 일원화 및 관리기준 구체화 | ||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심의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검토·확인토록 의무화 | ||
시공단계 | 1. 굴착공사 감리 강화 2. 지하안전 현장감시체계 강화 3. 계측업무 독립성 확보 |
▪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5m 이상의 옹벽 굴착공사는 토목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상주 배치 ▪ 위반 시 제재 신설 등 감리원 상주제도의 이행력 제고 및 전문가 투입 제도 내실화 |
▪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공사 중 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상시점검체계 구축 ▪ 굴착·흙막이 공사 시 일정요건 이상의 설계변경은 반드시 허가권자 승인을 받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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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발주청이 계측업체 선정, 계측업체는 허가권자 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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