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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안내

by 엔지아트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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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p195

 

안전보건조정자

구분 내 용
선임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선임시기 ▫ 착공일 전날까지 지정 및 선임하여 도급인에게 통지
자 격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책임 감리자(공사감리자,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행업무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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