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의 경사
도로의 경사는 횡단경사와 종단경사로 구분한다. 횡단경사 중 노면 배수의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1.5~2.0%, 그 외의 노면 간이포장의 경우 2.0~4.0%, 비포장도로 3.0~6.0%으로 하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1) 횡단경사
- 노면의 횡단경사는 강우 또는 융설에 의한 노면상의 우수를 측구로 유도시킨다.
- 단면형상은 노면의 우수를 배제하는 동시에 주행 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한다.
- 횡단경사는 기상, 선형, 종단경사, 노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길어깨는 노체의 보호 혹은 교통흐름의 여유를 위해 설치하지만 배수시설로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높은 규격의 도로에서 길어깨를 넓게 시공하는 경우는 차량교통의 안전성과 배수용량 증대 등을 고려하여 4% 로 한다.
- 단, 차도와 동등한 포장구조이거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구간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차도의 횡단경사와 동일한 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 보도의 횡단경사는 측구 등에 배수할 수 있는 정도, 즉, 2% 를 표준으로 하며, 보도 내에 식수대가 연속된 경우는 식수대 내에 물을 유입시키는 등 보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2) 종단경사
- 종단경사의 크기는 우수의 도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배수시설에 의해 우수를 배제하는 도로에서는 배수시설의 낙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 우수의 도달시간은 종단경사가 클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종단경사가 큰 경우 설계강우강도가 커지므로 배수시설 규모가 커진다. 또한, 종단경사가 작으면 우수는 노면을 종단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수시설로 우수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측구 및 배수시설의 규모, 배치 등에 주의하여 검토 설치한다.
'토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의 지하배수 안내 (0) | 2025.03.11 |
---|---|
도로시설 집수정 해설 (0) | 2025.03.10 |
노면 배수 해설 (0) | 2025.03.08 |
강우도달시간 해설 (0) | 2025.03.07 |
도로 배수시설의 구성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