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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도로시설 집수정 해설

by 엔지아트 2025. 3. 10.
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시설 집수정 해설

집수정은 종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종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그리고 종단경사 의 가장 낮은 위치 등에 설치하며, 집수정은 노면수를 관거 또는 집수정으로 연결시 켜주는 유입부에 설치한다.

 

1) 집수정 설치 기준

  • 집수정은 선배수 시설 등과 같이 사용하여 교차로 등 우수가 모이기 쉬운 지역의 우수를 배제 시킨다.
  • 나뭇가지, 토사퇴적 등 이물질은 도로 배수시설의 막힘, 침수,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도시침수지도를 검토하여 집수정의 위치를 파란색으로 경계석에 표시하거나 침수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봉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우수받이는 노면수를 관거 또는 집수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입부에 설치되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계로 하고, 구분이 없는 경우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 급경사지와 같이 우수 차집이 어려운 곳은 도로 전폭을 차집 할 수 있는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저지대로의 우수유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토사 및 낙엽 등 유입구의 통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물질이 예상되는 곳은 집수정과 우수받이 유입구의 막힘 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입구 형상, 크기 및 덮개를 결정한다.
집수정 유입구 사례

 

  • 우수받이는 일반적으로 내폭 30~50cm, 깊이 80~100cm정도로 하며, 우수의 유입량에 따라 크기를 선정하나 도로가 5% 이상의 급경사인 장소나 교차로, 광장 등 에는 낙수공의 면적이 큰 우수받이를 사용하고,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 도로 종단 곡선부 구간은 그림과 같이 곡부의 최저부에 반드시 1개소 이상의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그 전후 3~5m 떨어져 1개소씩 설치하며, 고가도로에서 종단 곡선부의 중심이 신축이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림(b)와 같은 횡목 구조에 따르지만 곡선부의 중심에서 1.5m 정도 떨어진 양측에 우수받이를 설치한다.
종단 곡선부와 고가도로의 우수받이 배치 (단위:m)

 

 

2) 집수정 덮개

  • 집수정 등의 덮개는 배수능력이 큰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동차 하중 등의 외력에 견딜수 있도록 강제, 주철재(덕타일주철재 포함), 철근콘크리트재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 토사, 낙엽, 쓰레기 등 이물질이 집수정 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 차량 또는 인력에 의한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그레이트의 설치는 설치 방향에 따라 배수 효율이 달라지므로 그림과 같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집수정의 덮개 종류

 

스틸 그레이트 설치방향

 

 

3) 스틸 그레이트의 재료

  • 스틸그레이트는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재료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트 덮개는 후륜일축하중 8,000 kgf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U형 측구용 스틸 그레이트 덮개는 13.4kgf/판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틸 그레이트 종별 기준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kgf)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f) 차량접지면적
Acm × Bcm
T = 20 20 8,000 11,200 20x50
T = 14 14 5,600 7,840 20x50
T = 6 6 2,400 3,360 20x24
T = 2 2 800 1,120 20x16

 

 

 

4) 집수정 설치 간격

  • 집수정 및 우수받이의 설치 간격은 노면 배수시설 전체에 대한 수리계산 결과에 따라 설치하며, 시공성 및 관리를 고려할 때 최소 5m 이상, 최대 30m 이하로 한다. 단,침수기록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저지대 도로부에 대해서는 수리계산 결과를 토대로 집수된 우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수정 및 우수받이 간격을 좁게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에 사용되는 집수정과 우수받이의 덮개 및 유입구는 형상에 따라 배수효율이 다르므로, 설치간격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단, 선배수 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 수리계산을 한다.
  • 계곡부를 통과하는 도로에서 토석류가 예상되는 경우, 인력 장비 등 굴착 복구가 가능한 집수정의 규모를 검토한다.
조건 간격기준
도로 노면 배수만 
고려하는 경우
인접지에서 유출된 노면수가 도로로 유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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