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2025),"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의 지하배수 안내
1) 일반사항
지하 배수시설은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포장체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도로에 근접하는 비탈면, 옹벽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지하 배수 시설은 종방향배수, 횡단 및 수평배수, 배수층에 의한 배수로 구분한다.
2) 종방향 배수시설
종방향 배수시설은 노선을 따라 종단방향으로 설치되는 맹암거 및 집수용 파이프, 보 호필터층을 포함한다
- 종방향 배수 시설은 도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종단방향으로 설치되는 배수시설로 적당한 깊이나 규격으로 설치하여 지하수위 상승 억제, 지하수 유입차단, 포장층 내 침투수 배제 등의 기능을 한다.
- 지하 배수시설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필요한 위치에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과거 시행착오로 얻은 경험과 수리계산을 통해 설계자의 판단으로 결정 할 수 있다.
3) 횡방향 및 수평배수시설
횡방향 및 수평배수를 위해 포장층내 또는 포장층과 접하여 하부에 설치하는 횡방향 지하 배수 시설과 깎기부․쌓기부 비탈면에 지하수 용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평으로 구멍을 뚫어 설치하는 수평배수시설을 사용한다.
- 횡방향 배수시설은 도로중심선과 직각 또는 경사방향으로 설치하며 종방향 배수시설과 조합하여 지하 배수망을 형성하여 침투수를 제거한다.
- 지하수 흐름방향이 도로선형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도로가 기존 등고선과 수직방향으로 절토되는 경우) 있으며, 이런 경우 횡방향 배수가 지하수를 차단하고, 지하수위를 낮추는데 종방향 배수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 동결심도가 깊은 지역의 광폭도로는 동상방지층 이외에 유공관을 포함한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면 포장내구성증대에 효과적이다.
4) 배수층
배수층은 지하수와 침투수 처리를 위해 포장체, 땅깎기 비탈면, 흙쌓기부 원지반 등 에 층상으로 설치되는 배수시설이다.
- 배수층(Drainage Blanket)은 흙쌓기지역 하부 및 땅깎기부의 지하수 처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 땅깎기부에 설치되는 배수층은 종방향 배수로와 연결하여 지하 배수는 물론 활동에 저항하여 비탈면 안정에 기여하며, 흙쌓기부에 설치되는 배수층은 우기시 원지반의 활동을 방지하며 경사면의 간극수압을 감소시켜 흙쌓기 비탈면 안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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