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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2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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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내용 |
| 기온보정 강도 | ● 4℃ 이하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6MPa 적용 ▷ 기온보정값 적용 후 KS규격에 해당 호칭강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강도 사용 (예 : 품질기준강도 30Mpa + 기온보정값 6Mpa = 36Mpa 의 경우 35Mpa 주문가능) ▷ 버림콘크리트 등 비구조체 : 기온보정 불필요 |
| 보온 양생 계획 | ● 콘크리트 품질기준강도 확보방안 수립 (책임기술자 승인 必) ●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계획 수립(책임기술자 승인) |
| 혼화재 비율 | ● 저온에서 강도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사용비율 준수 (플라이 애쉬 15% 이하, 고로슬래그 30% 이하) |
| 현장 양생 공시체 | ●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구조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보관) ● 타설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제작 및 콘크리트 품질검사 수행 * 설계도서에 강도가 표기된 콘크리트는 전부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必(설계강도와 실제 강도 확인용) |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관련 주요QA(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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